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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578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8-05-08공포 2018-05-08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2조

점·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점ㆍ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하여 사전징수한다.

제3조

점·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점ㆍ사용료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점ㆍ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점·사용료등의 부과·징수관리대장

①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점ㆍ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을 1일 1회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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