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점ㆍ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하여 사전징수한다.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ㆍ사용료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점ㆍ사용료 납부후에 폐천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점ㆍ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조례 제5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점ㆍ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관리대장을 1일 1회 정리하여야 한다.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