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대전광역시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대전광역시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11.14., 2026.08.19.>
1.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개정 2016.11.14.>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1.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2.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4.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