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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51576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0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20.03.09.>
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개정 2020.03.09.>
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0.03.09.>
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사건에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0.03.09.>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0.03.09.>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등은 기획실장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9.>
1. 2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
2.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배부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장은 기획실장에게 이송하고 이후 소송문서는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 받은 소장을 별지 제1호 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함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실장이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과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
2.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3. 응소ㆍ상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그 밖에 참고자료
② 기획실장은 소송관리에 필요할 때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비치하고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2026. 9. 30.>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의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2020.03.09.>

제6조의3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 까지로 한다.<신설 2020.03.09.>
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3.09.>

제6조의4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03.09.>
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

제6조의5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기록ㆍ관리

기획실장은 소송 등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9.><개정 2026. 9. 30.>

제7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9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따로 둘 때에도 이와 같다.
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3. 패소 등의 경우에는 보통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ㆍ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ㆍ지명ㆍ선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붙임 하여 기획실장에게 통지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소송수행과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공무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기획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소송수행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발급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발급한다.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한다.
5.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해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와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기획실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
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5. 소송 진행상황 보고
6.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와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출
7.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소송의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 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맞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문서주관과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자가 판결문 왼쪽 상단에 수령 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의 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 할 수 있다.
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한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2.>
③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 7. 12., 2026. 9. 30.>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9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부분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부분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9.28.>

제20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 변제를 하거나 변제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5.>
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8.10.15.>

제21조

구상권의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기획실장은 원인행위 제공자 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 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 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고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ㆍ검증료ㆍ증인 신청비ㆍ문서송부 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0.03.09.>

제23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0.03.09., 2026.08.19.>

제24조

송무감사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송무감사는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05.15.>
1. 소송문서의 정리, 보관상황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상황
3.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의 이행상황
4. 관련기관의 협조상황
5.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5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통지 등

①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기획실장에게 소송종결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소송수행과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에 기재된 기한까지 해당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피소(항소)건(소장, 항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의 사본 첨부)
2. 소송진행상황(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 첨부)
3. 소송결과(판결문 사본 첨부)
③ 기획실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감사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