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1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1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개정 2016.5.19.>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6.5.19.〕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후단신설 2016.5.19.> ②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제목변경 2016.5.19.〕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9.>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개정 2015.07.31. 2016.5.19.>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6.5.19.〕
①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4.04.14.>
1. 자치행정국장, 관광미래국장, 복지돌봄국장, 보건소장 및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31.>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 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9.05.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5.19.>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