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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157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19.〕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개정 2016.5.19.>

제3조

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4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6.5.19.〕

제6조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후단신설 2016.5.19.> ②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제목변경 2016.5.19.〕

제9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제10조

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9.>

제12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개정 2015.07.31.>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개정 2015.07.31. 2016.5.19.>

제14조

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6.5.19.〕

제1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4.04.14.>
1. 자치행정국장, 관광미래국장, 복지돌봄국장, 보건소장 및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31.>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 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5.19.>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제23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