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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157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대 및 지원 대상

우대 및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2.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②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제5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