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01.]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돌봄국장, 기획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18.9.28. 2020.07.01., 2024.12.31., 2026. 9. 29.>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07.01.>
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7.0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19.07.01.>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