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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6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 교육 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3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연 두 차례 개회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