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08, 1989.04.12, 2008. 03.21, 2010.02.25,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08, 1989.04.12, 2008. 03.21, 2010.02.25, 2021.12.28.>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1991.03.25,1999.11.15, 2001.11.9, 2010.02.25)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도 할 수 있다.(1996.06.2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