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1989.04.21, 1990.06.11)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