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5154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2-06-19공포 2012-06-19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