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16.11.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ㆍ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20.12.21.>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07.>
삭제 <2016.11.14.>
삭제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