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5.10.04, 2008.02.25, 2016.11.14., 2025.5.1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5.10.04, 2008.02.25, 2016.11.14., 2025.5.15.)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1997.08.21, 2001.11.09, 2005.10.04, 2008.12.29, 2013.08.02>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09, 2008.12.29, 2013.08.0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9, 2005.10.04><후단삭제 2016.11.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1.09>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전부개정 2008.02.25.)
(삭제 2008.02.25.)
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23.5.2.>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6.「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개정 2023.5.2.>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
10.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09.07.06.>
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09.08.10.>
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및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01.11.09, 전문개정 2005.10.04, 개정 2009.07.06, 2009.08.10.>
②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6.04.04, 개정 2009.07.06., 2009.08.10., 2019.11.11.>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