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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3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1.22., 2025.7.16., 2026.08.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고대상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도 해당 입법안 작성주관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구 공보나 인터넷에 실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이나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싣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제43조의 기준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안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의 기준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③ 입법안 작성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법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구 공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상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관련 실ㆍ과장 등의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의 검토를 받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② 주관과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입법예고와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심사

기획실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각 입법절차 단계에서 자구ㆍ형식 및 체계뿐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제13조

<삭제 2021.12.28.>

제14조

연서 주민의 수 공표

<삭제 2010.01.06.>

제15조

전문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 구청장이 서명한 후 공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공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11.22.>
③ 예산안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공인을 찍는다.

제18조

공포방법

① 조례와 규칙은 구 공보에 실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 싣거나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22.11.22.>
② 예산안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공포일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실은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자치법규 정비

①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2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