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051536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실ㆍ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ㆍ중요문서 등을 최종결재 전에 기획실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4.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문서 등의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회시”란 질의의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ㆍ고시 문서, 훈령ㆍ예규 문서, 협약 문서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6. “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문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②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하여 단순히 인용 법령ㆍ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의한 입법 예고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 작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결과
4. 규제 관계
5. 사전협의 결과
6. 예산 조치 사항
7. 관계 법규

제8조

입법안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 전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9.28., 2026. 9. 30.>
1.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2.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3.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4. 방침결정문 사본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6.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 지침ㆍ지시 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7. 사전협의 등 결과서
8. 관계 법규 발췌문 : 관련 법규 조문, 폐지 시는 종전의 자치법규 사본
9. 그 밖에 참고사항 (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 공문 사본, 입법안 관련 서류 등) <개정 2013.7.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정비할 때에도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1항 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9조

심사

① 기획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을 심사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0조

심사기준

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는 적합한지
나.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실시했는지
라.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된 규정이 있는지 등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이 필요한지
나.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았는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는 적합한지
라. 입법의 규정에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마.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가 되는지 등
② 기획실장은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03.31., 개정 2018.9.28., 2026. 9. 30.>

제11조

심사방법

① 기획실장은 별표 1의 심사필을 입법안 상단 우측 여백에 찍어 심사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결재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자적 결재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지정입법

① 기획실장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7.10, 2018.9.28., 2026. 9. 30.>

제13조

주민청구 조례안의 처리절차 등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처리절차 및 단위 업무별 처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08.19.>

제14조

서식의 비치

주민등록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의한 관련 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6.24, 2013.7.10, 2015.3.2, 2017.09.11., 2020.03.23., 2026.08.19.>

제15조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열람 장소는 구청의 경우에는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11.22.>

제16조

청구인명부 검토 등의 협조 지원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실제 운용하게 되는 부서에서는 청구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자격요건 검토 등이 필요할 경우 구의 관련부서에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협조ㆍ지원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영 제2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22.>
1. 구 본청의 국장
2. 실ㆍ과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회의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 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08.19.>

제18조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22.>

제19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하게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 소관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사업소가 실질적인 담당 부서인 경우에는 본청의 실ㆍ과장이 안건을 전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발의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과 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등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0, 2018.9.28., 2026. 9. 30.>
1.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6호 서식)
2.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3.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4.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④ 기획실장은 필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안 하단 중앙에 “기획실장 심사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21조

의안의 배부

기획실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와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22조

제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0>
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4조

보충설명 등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맨 처음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개정 2013.7.10>

제2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평가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5. 2020.10.07.>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회의록 등

① 서기는 심의의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한 심의회 회의록(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7.03.31.>

제28조

입법안의 확정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

제29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례안 원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1. 제안문(별지 제2호 서식)
2. 법규문(별지 제3호 서식)
3. 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기획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례ㆍ규칙 개폐상황보고(별지 제9호 서식)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기획실장에게 공포를 의뢰하거나,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30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 원안을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규칙안의 사전 보고에 관해서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

공포문 작성

시장으로부터 자치법규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통보받거나, 공포 기한내 의견 회신이 없을 때는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3.7.10, 2018.9.28., 2026. 9. 30.>
1. 공포문(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2. 변경 통보문 (변경 통보의 경우에 한함)
3. 구의회 통보서

제32조

공포

① 기획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를 구 공보에 실어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33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발령

① 훈령ㆍ예규의 발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원안을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발령문(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공인을 찍는다. 원본은 기획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문을 구 공보에 실어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ㆍ정비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이하“법규”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대전광역시 주관과장이나 소관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 요지
3. 주관부서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② 주관부서의 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와 대전광역시 주관과장과 소관 중앙부처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37조

질의대상

①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규의 해석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질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분명한 사항으로 책임 회피적인 질의
2. 사실 판단에 관한 질의
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4.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5.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질의
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규에 관한 질의
7.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의

제38조

회시문의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 내용에 따라 업무에 참고하고, 회시문 사본을 기획실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39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훈령ㆍ예규 문서 등 중요문서는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40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실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41조

전산시스템 등재 등

기획실장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한 때에는 공포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등재 순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본 및 추록을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13.7.10, 2018.9.28., 2026.08.19., 2026. 9. 30.>

제42조

배부

법령집(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훈령ㆍ예규집,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에 배부하되,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와 기구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획실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43조

관리책임자

① 법령집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법령집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관리점검

기획실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45조

변상책임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와 잃어버림ㆍ훼손한자는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3.7.10>

제46조

운영규정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