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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1532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8.10, 일부개정 2016.10.19., 2026.08.19.>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9.08.10.>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개정 2016.10.19.>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10.19.>
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개정 2016.10.19.>
4. 창업ㆍ공장설립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개정 2016.10.19.>
5. 처리 주무부서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 중 위원회에 부의된 사안 <개정 2016.10.19.>
6. 3회 이상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심의 <신설 2016.10.19.>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관련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08.10, 2016.10.1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5.5.4, 2016.10.19., 2018.09.28. 2020.07.01. 2021.07.01, 2022.9.30., 2026. 9. 30.>
③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돌봄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과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2.12.30, 2006.02.23, 2006.12.04, 2006.12.29, 2008.8.22, 2011.6.17, 2013.08.02, 2016.10.19., 2018.09.28., 2019.07.01. 2020.07.01. 2021.07.01., 2022.9.30., 2024.6.28., 2026. 9. 30.>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 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직제순서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209.08.10.>
⑥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신설 1997.9.1)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실ㆍ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엄무팀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1999.9.17, 개정 2011.6.17., 2019.05.15.>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근무 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9.)
1.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9.>
⑥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6.10.19.>
②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08.10, 2016.10.19., 2018.09.28., 2019.05.15. 2020.07.01.>

제7조

민원인등의 진술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원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04, 2016.10.19.>

제8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위원회는 심의대장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19.>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