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구청장은 지역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