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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52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

수상후보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1.09, 2018.02.26.>
1. 지역사회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부문 : 시ㆍ시조ㆍ소설ㆍ희곡ㆍ시나리오ㆍ수필ㆍ평론 및 아동문학 등 기타 문학분야 발전에 기여와 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화ㆍ국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 및 음악 등 분야의 창의적 작품 연구를 통한 예술발전에 기여, 그리고 문화예술 발굴ㆍ보존 계승 및 창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교육체육부문 : 인문ㆍ사회과학 등 학술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칙ㆍ정의 등을 정립하여 학술진흥 및 기술개발의 공헌과 체육지도ㆍ행사를 통한 구의 명예선양,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2.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0.08.>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

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상반신 명함판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작품ㆍ사진ㆍ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 항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각 부문별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해당부문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3인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정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02.26.>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고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02.26.>
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수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 추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 제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09>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2026. 9. 30.>

제13조

실비보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제14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