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①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1.09, 2018.02.26.>
1. 지역사회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부문 : 시ㆍ시조ㆍ소설ㆍ희곡ㆍ시나리오ㆍ수필ㆍ평론 및 아동문학 등 기타 문학분야 발전에 기여와 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화ㆍ국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 및 음악 등 분야의 창의적 작품 연구를 통한 예술발전에 기여, 그리고 문화예술 발굴ㆍ보존 계승 및 창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교육체육부문 : 인문ㆍ사회과학 등 학술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칙ㆍ정의 등을 정립하여 학술진흥 및 기술개발의 공헌과 체육지도ㆍ행사를 통한 구의 명예선양,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2.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0.08.>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상반신 명함판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작품ㆍ사진ㆍ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 항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각 부문별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해당부문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3인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정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02.26.>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고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02.26.>
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수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 추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09>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2026. 9. 30.>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수상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