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물론 구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과 단체에게 자랑스런 동구인을 선발 문화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물론 구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과 단체에게 자랑스런 동구인을 선발 문화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09>
1. 지역사회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교육체육부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인(단체)으로 하되,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문화상의 시상은 년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수상후보자는 동구의회의장 및 대전광역시 안의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민의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 가능하다.
②구청장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자
2. 단체 :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①문화상의 수상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시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