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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1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3-09-27공포 2013-09-27공포번호 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수상대상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절차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 단체 및 개인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제7조

수상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