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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명인ㆍ명품 선양 및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51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계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를 빛낸 명인과 명품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이란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이 있고 계승ㆍ발전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자를 말한다.
2. “명품”이란 대내외적으로 공인될 만큼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 등을 말한다.
3. “명예의 전당”이란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명인ㆍ명품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화면에 배치한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조사 추천

① 동장은 동구를 선양할 수 있는 명인ㆍ명품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명인ㆍ명품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ㆍ명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명인과 명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명인ㆍ명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관광미래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7.01., 2022.9.30., 2026. 9.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추천받은 대상이 역사성ㆍ예술성ㆍ기능성의 가치 및 계승ㆍ발전 필요성이 있거나, 동구의 명예를 선양한 실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명인ㆍ명품인지를 심의한다.
1.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문화이거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이 있는 분야
2. 역사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고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분야
3.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체능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동구 명예 선양에 부합한 경우 등

제6조

인증서 등 교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된 명인ㆍ명품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인증서, 인증패 또는 인증표찰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명예의 전당

구청장은 동구 홈페이지에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선정된 명인ㆍ명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보전

구청장은 인증서가 교부된 명인ㆍ명품에 대한 자료를 관리 및 보전한다.

제9조

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인ㆍ명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인이나 명품으로서의 탁월한 가치가 손상된 경우
2. 동구의 명예선양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재정적 지원

명인ㆍ명품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수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