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외국 국가원수 등 외빈, 해외 입양인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이하 “명예구민증서”라 한다.)는 동구 주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문화, 체육 등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2. 해외 국가원수, 행정수반,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외빈
3.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에 입양된 자
4. 기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①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필요시 심사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인,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해외 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여자 결정사항을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명예구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①명예구민증서 서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구민증서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명예구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및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초청
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3.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구정정보 제공
4. 구정관련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사 초빙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민, 형사상 중대한 잘못을 행하여 동구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제1호외에 도덕적ㆍ사회적으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서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
③구청장은 명예구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중 공무원이외의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