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구청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독서의 생활화를 꾀한다.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북크로싱(책 돌려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한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및 동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친화와 가정독서 뿌리내리기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수한 독서인ㆍ가족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4.]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14.]
①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자 또는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
2.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3.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
[제13조에서 이동 <2023.3.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