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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505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5.4, 2009.11.02. 2012.05.21, 2021.12.28.>

제2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개정 2012.05.21) - 03월 ~ 10월 : 08:00 ~ 22:00 - 11월 ~ 02월 : 08:00 ~ 22:00 2. 자료실 : 09:00 ~ 18:00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11.02.>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2.>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개정2021.12.28.>
2. 매주 월요일(단, 무지개도서관은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09.11.02., 2021.12.28.>
② 제1항제2호는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서의 정리 점검, 도서관 대청소 및 시설 보수, 그 밖의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2.05.21, 2016.10.17., 2024.12.31.>

제4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1, 2021.12.28.)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

대출 및 반납

① 대출자료 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2012.05.21, 2016.10.17.>
②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6.10.17.>

제6조

관외대출 회원가입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대전지역 통합 도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1, 2020.03.23.)

제7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도서관 행사안내, 사물함 이용 등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 및 관리한다. (신설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