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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0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3-11-08공포 2013-11-08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박”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박의 종류

도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도구를 이용 : 윷,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 (사례 : 불법 하우스 도박)
2. 전문적인 기계 사용 : 스크린 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인터넷도박, 경품게임, 각종 전자오락 (사례 : 불법인터넷도박, 사행성 PC방, 파친코, 바다 이야기, 스크린경마, 카지노 등)
3. 숫자를 이용 : 복권, 로또 (사례 : 각종 복권, 로또)
4. 동물만 이용 : 개, 소, 닭, 거북이, 미꾸라지, 물방개, 타조 등 (사례 : 경견, 투견, 소싸움 등)
5. 운동경기 :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 (사례 :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정, 경마 등)
6. 기타 : 주식 (사례 : 특히 선물, 옵션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구민들을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도박중독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6조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ㆍ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도박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8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개발ㆍ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도박중독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도박중독의 예방ㆍ치료와 도박 중독자의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ㆍ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도박중독관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1조

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보호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