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라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감경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