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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49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생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청호자연생태관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 41(추동) 3. 시 설 : 실내 - 영상관, 생태관, 향토관, 환경관 실외 - 생태정원,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제4조

업무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생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태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4. 전시프로그램 및 실외 생태학습장 개발 및 관리
5. 기타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생태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

관람시간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태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시 또는 위탁운영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생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 행위
5. 기타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관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