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청호자연생태관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 41(추동) 3. 시 설 : 실내 - 영상관, 생태관, 향토관, 환경관 실외 - 생태정원,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생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태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4. 전시프로그램 및 실외 생태학습장 개발 및 관리
5. 기타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생태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태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시 또는 위탁운영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관람자는 생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 행위
5. 기타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관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