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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494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

장학기금의 예치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3조

수혜범위

조례 제15조의 장학기금 수혜대상자의 거주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다.(98.08.07)

제4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ㆍ친권자ㆍ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대청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거주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1>
1. <삭제 1999.7.14>
2. <삭제 1999.7.14>
3. <삭제 1999.7.14>

제5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청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공부확인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010.05.11>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5.11>

제7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조례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개정 2010.05.11.,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