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0.12.28.>
조례 제15조의 장학기금 수혜대상자의 거주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다.(98.08.07)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ㆍ친권자ㆍ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대청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거주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1>
1. <삭제 1999.7.14>
2. <삭제 1999.7.14>
3. <삭제 1999.7.1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청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공부확인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010.05.11>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5.11>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조례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개정 2010.05.11.,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