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장학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0.01.06.>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대청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1.06.>]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8.05.><개정 2020.12.28., 2025.11.13.>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이바지 하여야 한다.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9.8.2, 2005.5.4 2020.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1. 대청동장
2. 그 밖에 대청동지역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4.12.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1.06.>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06.>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98.10.2, 2003.8.6, 2010.01.06. 2011.06.17., 2019.05.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01.06.>
1. 대청댐수몰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특별지원자금
2.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원한 자금
3.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금 등(신설 2005.5.4. 개정 2013.09.27.)
4. 삭제 <2013.09.27.>
①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예치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09.27.)
② 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환입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9.8.2>
1. 기금운용관 : 담당 실ㆍ과장 <개정 2006.12.29, 2007. 2.28, 2010.01.06.>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① 장학금의 수혜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201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2017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세천ㆍ동명ㆍ증약 초등학교 대정분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2024.2.23.> 1.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 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및 그 직계비속.<본조 전문개정 2010.01.06. 개정 2013.09.27. 2014.12.30.> 4.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대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직계비속은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07.27.> ③ 제1항제4호의 자녀는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단, 부모가 대청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2.23.>
장학생의 자격은 제15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9.8.2,2010.01.06.>
1. 공립유치원(세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병설유치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입학결정자 포함) <전문개정 2010.01.06.>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자 <개정 2010.01.06.>
① 장학금 신청은 제16조의 장학생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청동장에게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대상자는 매분기 장학금 지급 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매 학기 끝나는 날로 한정한다. <개정 2024.2.23.>
③ 대청동장은 장학금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② 삭제<2013.09.27.>
①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장학금 출연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를 포함한 공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01.06. 2013.09.27.>
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등록금내 차액만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과 무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9.27.)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2.23.>
1.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에 지급
2.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에게는 매학기(5월, 11월)에 지급
[전문개정 2010.01.06.]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01.06.>
1. [1999.08.02 조례 제 449호 삭제]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 <2010.01.06.>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0.01.06.>
②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