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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49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제2조

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0.01.06.>

제3조

장학기금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대청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1.06.>]

제3조의2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8.05.><개정 2020.12.28., 2025.11.13.>

제4조

장학생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9.8.2, 2005.5.4 2020.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1. 대청동장
2. 그 밖에 대청동지역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1.06.>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06.>

제8조

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1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실ㆍ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98.10.2, 2003.8.6, 2010.01.06. 2011.06.17., 2019.05.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

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01.06.>
1. 대청댐수몰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특별지원자금
2.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원한 자금
3.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금 등(신설 2005.5.4. 개정 2013.09.27.)
4. 삭제 <2013.09.27.>

제14조

장학기금의 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예치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09.27.)
② 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환입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
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9.8.2>
1. 기금운용관 : 담당 실ㆍ과장 <개정 2006.12.29, 2007. 2.28, 2010.01.06.>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제15조

장학기금 수혜범위

① 장학금의 수혜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201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2017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세천ㆍ동명ㆍ증약 초등학교 대정분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2024.2.23.> 1.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 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 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및 그 직계비속.<본조 전문개정 2010.01.06. 개정 2013.09.27. 2014.12.30.> 4.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대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직계비속은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07.27.> ③ 제1항제4호의 자녀는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단, 부모가 대청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2.23.>

제16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제15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9.8.2,2010.01.06.>
1. 공립유치원(세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병설유치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입학결정자 포함) <전문개정 2010.01.06.>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자 <개정 2010.01.06.>

제17조

장학금의 신청 등

① 장학금 신청은 제16조의 장학생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청동장에게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신청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대상자는 매분기 장학금 지급 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매 학기 끝나는 날로 한정한다. <개정 2024.2.23.>
③ 대청동장은 장학금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8조

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② 삭제<2013.09.27.>

제19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장학금 출연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를 포함한 공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01.06. 2013.09.27.>
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등록금내 차액만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과 무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9.27.)

제2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2.23.>
1.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에 지급
2.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에게는 매학기(5월, 11월)에 지급

[전문개정 2010.01.06.]

제21조

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01.06.>
1. [1999.08.02 조례 제 449호 삭제]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 <2010.01.06.>
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0.01.06.>
②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9.27.)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