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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49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18.12.27.>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3.>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내벽을 기준으로 냉장고, 계산대(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은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2024.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