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ㆍ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ㆍ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ㆍ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