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삭제 <1999.03.09>
<삭제 2020.12.28.>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안건을 심의할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28.>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1999.03.09>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