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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488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제2조

삭제

삭제 <1999.03.09>

제3조

<삭제 2020.12.28.>

제4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안건을 심의할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0.12.28.>

제6조

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1999.03.09>

제8조

수당과 여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