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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48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03.09)
1. 대전광역시 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12.28.>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0.12.28.>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조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28.>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3.8.2. 2013.12.27., 2017.06.30. 2020.07.01. 2020.12.28., 2022.9.30., 2024.12.31., 2026. 9. 29.>
1. 기금관련 실ㆍ과장
2. 기금ㆍ녹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녹지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2.2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 2019.05.15. 제3항에서 이동2020.12.28.>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12.2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28.>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9.30.>

제7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6.05.23)<개정 2020.10.07.> [전문개정 2020.12.28.]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ㆍ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그 밖의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8조의2

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12.27, 개정 2015.12.30. 제8조의2에서 이동 2020.12.28.><개정 2025.11.13.>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공원녹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이 한다. <개정 1994.5.4, 1999.03.09, 2011.06.17, 2013.8.2, 2019.05.15. 2020.07.01., 2022.9.30.>

제1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5.04, 2015.6.10, 2018.07.27.>

제11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3.09 2020.12.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