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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148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
1.『대전광역시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53-30(가양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
2.『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23(판암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이라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이용, 교양강좌의 수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 “사용료” 라 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교육 수강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

제4조

복지회관의 운영시설

복지관의 운영시설은 사무실, 강당,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기타 시설로 한다. <개정 2018.9.28.>

제5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28.>
1. 기본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나. 노인일자리 사업
다.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라. 상담지도사업
마.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바. 노인건강 증진사업
사.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2. 선택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나.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다. 방문보건사업
라. 목욕서비스 사업
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사. 교통안전 봉사사업 등

제6조

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자중 60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제7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1조

손해보험의 가입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제5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