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동구지회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2.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4. 노인종합복지관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
5.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불우노인 재가노인복지사업
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
③ 기금집행은 기금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개정 2017.03.0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15.12.30., 2020.12.28., 2025.12.31.)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9)
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0.10.07.>
③ (삭제 2011.10.19)
④ (삭제 2011.10.19)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6.12.29, 2008.08.11,2011.10.19, 2015.6.10, 2018.9.28.>
2. 기금출납원: 업무소관 팀장 <98.10.02,2011.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0. 2020.12.28.)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