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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47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관련 법령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실태보고

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수교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