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