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17.06.09.>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에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17.06.09.>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9.29, 2017.06.09.>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9.29, 2017.06.0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2013.7.10>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17.06.09.>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24.5.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9.29, 2013.7.10, 2024.5.22.>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0.09.29>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개정 2010.09.29>
④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06.09.>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06.09.>
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06.17, 2013.7.10, 2017.06.09., 2019.05.15.>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06.0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 등이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2.]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5.22.]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9.29, 2017.06,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9, 2024.5.22.>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09.29, 2017.06.09.>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와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0>
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7.06.09.>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보안 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9.>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0>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9., 개정 2024.5.22.>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