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09., 2025.06.13., 2026.08.1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09., 2025.06.13., 2026.08.19.>
①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3.09., 2021.11.15., 2026.08.19.>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개정 2020.03.09.>
<신설 2021.11.15.>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3.09.>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언론기관 임직원 및 전직 공무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사무가 많은 국장과 실ㆍ과장을 말한다.<개정 2020.03.09.>
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9., 2026.08.19.>
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03.09., 2026.08.19.>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03.09., 2026.08.19.>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9.,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