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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46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5.10.4>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3.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4>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3.2.>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과장 포함)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⑥ <삭제 2005.10.4>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 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주무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05.10.4, 2015.3.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0.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