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07.10>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07.10>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7.10, 개정 2018.07.16.>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1990.05.28)
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1990.05.28)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ㆍ과의 직제상 팀의 순서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0.05.28, 1998.10.08, 2019.05.15.>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0.04>
②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5.10.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0.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20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