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사망위로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3.8.4.>
①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 기간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