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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자치법규 205144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12층에 위치한 공연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공연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특정기업의 홍보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1. 오전 : 08:00~12:00
2. 오후 : 13:00~17:00
3. 야간 : 18:00~22:00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등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