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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447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6.13.)

제2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심의ㆍ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경우 주관 실ㆍ과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직접 처리하고, 심의 의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통지

① 삭제(2005.02.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

분과위원회 운영등

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ㆍ과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선임주사와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 중 안건제출ㆍ회의개최ㆍ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
⑥ 소관실과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 결과를 구정조정위원회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