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990.10.25, 2004.11.05, 2005.5.4., 2020.07.01., 2022. 9. 30., 2029. 9. 29.)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미래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 안전생활국장, 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돌봄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990.10.25) <개정2011.04.05, 2011.6.17,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0.11.16., 2022. 9. 30., 2024. 6. 28., 2024.12.31., 2026. 9. 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외 회의 참석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2004.11.05 각호 전문개정)
1.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주요업무 시행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과 조례ㆍ규칙ㆍ지침 등에 의하여 구 단위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 사항 및 조례ㆍ규칙ㆍ지침 등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
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사항
① <삭제 2020.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0.11.16.>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1989.04.12, 1998.10.2,2011.6.17, 2018.9.28., 2019.05.15., 2026. 9. 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