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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05144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동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동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구정시책
2.새마을 운동
3.반상회 소식
4.공지사항
5.구정상담
6.생활정보
7.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8.공고ㆍ고시
9.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구보발행 전반
4.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 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통홍보실 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0.10.12, 2011.6.17., 2018.9.28., 2019.05.15., 2026. 9. 29.>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 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를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 수당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상임위원: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
2.보조원: 일반직 공무원 8급3호봉 상당액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