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힘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이 지녀야 할 자긍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힘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이 지녀야 할 자긍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