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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5143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11-09공포 2015-11-09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힘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이 지녀야 할 자긍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헌장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민헌장 실천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