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2.>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창안을 접수하며,「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안이 접수된 때에는 구민창안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구민창안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1.22.>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창안의 제출은 구민창안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창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창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실용성ㆍ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안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ㆍ효과성, 실용성, 주민편익증진도, 구정기여도의 6개 항목과 가ㆍ감산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ㆍ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수상횟수와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상 이상의 채택 창안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금과 별도의 성과금(예산 범위 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실장은 채택된 창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토록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채택창안을 통보받은 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구청장은 매년 창안모집계획을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동구나래 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정시찰ㆍ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