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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43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구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동구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생활국장, 기획실장, 동부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도로교통공단 대전ㆍ충남지사 안전관련 업무담당자, 교통안전공단 충청남도지부 안전관련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2026. 9. 29.>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9.05.15., 2024.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17.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9.05.1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