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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43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비 보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보조금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4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미래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08.02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인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1.6.17, 2016.10.17., 2024. 12. 31., 2026. 9. 29.>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0.07.>

제13조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