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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43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01.04, 2015.11.09., 2024.5.2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1.09., 2026. 9. 29.>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개정 2025.7.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
③ <삭제 2024.5.2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11.09.>
1.<삭제 2015.11.09>
2.<삭제 2015.11.09>
3.<삭제 2015.11.09>
4.<삭제 2015.11.09>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같다. <개정 2008.01.04, 2015.11.09.>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4.5.22., 2025.7.1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신설 2015.11.09.>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1.09.>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9., 2024.5.22.>
1.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1995.05.04, 개정 2015.11.09.>
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8.01.04.>
3.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개정 2015.11.09.>
4.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8.01.04, 2015.11.09.>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5.22.>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1.04.>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목변경 2015.11.0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08.01.04, 일부개정 2015.11.09.>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신설 2015.11.09.>

제8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제목변경 2015.11.09> <개정 2025.7.16.>

제8조의2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1.29. 개정 2015.11.09.>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